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◆ 우울,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
◦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※ 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◦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.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※ (증빙서류)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◦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※ (증빙서류)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
◦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※ (증빙서류)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◦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.통해 의뢰된 자
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"22~, 부산)
※ (증빙서류)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서비스 내용
◆ (지원내용)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◆ (지원기간)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(연장 불가) *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(재신청 불가)
◆ 서비스유형
◦ (1급 유형) (국가전문자격)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, (민간자격)임상심리전문가, 상담심리사 1급, 전문상담사 1급
◦ (2급 유형) (국가전문자격)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, (국가기술자격 )임상심리사 1급, (민간자격)상담심리사 2급, 전문상담사 2급
◆ 서비스가격
◦ (서비스단가)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◦ (본인부담금)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: 본인부담률 0%
-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120% 이하: 본인부담률 10%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180% 이하: 본인부담률 20%
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: 본인부담률 30%
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*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
신청방법
◆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, 동사무소)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◦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◦ 이의신청: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
◆ 전화문의
◦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◦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-3232\
◆ 사이트 문의
◦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(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)
◦ 보건복지부 콜센터(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)
자세한 지침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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