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가업가족휴식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발달장애인 가업가족휴식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, 여가, 교육,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지원대상
◆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.
◆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.
◆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◦ 다른 법령(또는국가 예산)에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자
◦ [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(재외동포 포함)
◦ 자녀가 영유아(6세 미만)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, 발달장애(지적.자폐성)가 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서비스 내용
◆ 힐링캠프(가족캠프, 인식개선캠프, 동료상담캠프)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.
◆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,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.
◆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.
신청방법
◆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, 본인,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◆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거나 개인별 지원계획 연계를 통한 지역센터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
◆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하며, 안내문을 참고하여 모집 시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전화문의
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자세한 지침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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